의안번호 22193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규모에 따라 관리인의 의무를 달리 규정함.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시행사 선정 업체 혹은 입주민 1인이 관리를 이행하는 등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내지 소홀로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리비 내역이 입주민에게 공개되고, 관리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안 제26조제4항),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여 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또한, 관리비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65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제2항) 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에 실사용자인 점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안 제26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위법한 관리행위의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6조의5제1항),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2조의5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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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4개 변경

현행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개정안

의안 2219364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신 설〉
④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관리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6조제4항 → 제26조제6항 —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6조제5항 → 제26조제7항 —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개 변경

현행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개정안

의안 2219364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조의4제1항 본문 중 “구분소유자 중”을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으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2개 변경

현행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364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집회소집통지)3개 변경

현행

집회소집통지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364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 중 서면에 의한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 중 서면에 의한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4조제1항 본문 중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지는”을 각각 “통지 중 서면에 의한 통지는”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지는”을 각각 “통지 중 서면에 의한 통지는”으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3개 변경

현행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개정안

의안 2219364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신 설〉
4. 제29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1조제1항 중 “4분의 3 이상 및”을 “3분의 2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이”를 “3분의 2 이상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1조제1항 중 “4분의 3 이상 및”을 “3분의 2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이”를 “3분의 2 이상이”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2개 변경

현행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364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2조의5제2항 중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금)3개 변경

현행

벌금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9364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5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12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3.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

개정안

의안 2219364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3.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신 설〉
1.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신 설〉
4.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이동제66조제1항 → 제66조제2항 —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2항 → 제66조제3항 —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3항 → 제66조제4항 —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4항 → 제66조제5항 —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2항제1호 → 제66조제2항제2호 — 제6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 이동제66조제2항제2호 → 제66조제2항제3호 — 제6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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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
  1. 이동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이동제6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6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삭제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11. 삭제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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