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규모에 따라 관리인의 의무를 달리 규정함.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시행사 선정 업체 혹은 입주민 1인이 관리를 이행하는 등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내지 소홀로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리비 내역이 입주민에게 공개되고, 관리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안 제26조제4항),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여 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또한, 관리비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65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제2항) 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에 실사용자인 점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안 제26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위법한 관리행위의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6조의5제1항),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2조의5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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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4개 변경현행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개정안
의안 2219364- 이동제26조제4항 → 제26조제6항 —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6조제5항 → 제26조제7항 —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개 변경현행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안
의안 22193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의4제1항 본문 중 “구분소유자 중”을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으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2개 변경현행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개정안
의안 221936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집회소집통지)3개 변경현행
집회소집통지개정안
의안 221936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 본문 중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지는”을 각각 “통지 중 서면에 의한 통지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지는”을 각각 “통지 중 서면에 의한 통지는”으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3개 변경현행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개정안
의안 221936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1조제1항 중 “4분의 3 이상 및”을 “3분의 2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이”를 “3분의 2 이상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조제1항 중 “4분의 3 이상 및”을 “3분의 2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이”를 “3분의 2 이상이”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2개 변경현행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개정안
의안 221936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2조의5제2항 중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금)3개 변경현행
벌금개정안
의안 221936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5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12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9364- 이동제66조제1항 → 제66조제2항 —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2항 → 제66조제3항 —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3항 → 제66조제4항 —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4항 → 제66조제5항 —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2항제1호 → 제66조제2항제2호 — 제6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 이동제66조제2항제2호 → 제66조제2항제3호 — 제6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이동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