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9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ㆍ제7항 및 제56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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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심사청구)2개 변경

현행

심사청구
제55조(심사청구) ①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2.6>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4.2.6>

개정안

의안 2219379
제55조(심사청구) ①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2.6>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4.2.6>
〈신 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5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5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재심사청구)2개 변경

현행

재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4.2.6>

개정안

의안 2219379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4.2.6>
〈신 설〉
⑤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그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5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5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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