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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530
의안번호 22195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56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9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5류 번호란의 2521.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5류 번호란의 2529.2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7류 번호란의 2704.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4.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8류 번호란의 3801.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5.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2류 번호란의 7202.21란, 7202.41란, 7202.49란, 7202.50란, 7202.60란, 7202.91란, 7202.93란 및 7202.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별표·서식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5류 번호란의 75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1류 번호란의 8108.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1류 번호란의 8111.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55.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어대표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상휘국민의힘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