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병원비ㆍ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 취소를 못 하도록 그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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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2개 변경

현행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개정안

의안 2219625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1. 압류채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인 경우 2. 압류된 채권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수용시설의 장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에 대한 채권인 경우. 다만, 보관금 중 병원비ㆍ약제비 등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분은 제외한다. 3.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의 범죄행위(미결수용자인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말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 이동제246조제4항 → 제246조제5항 — 제246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46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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