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뿐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함(안 제32조). 나.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함(안 제35조제3항 및 제6항). 다. 주식 모집ㆍ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함(안 제38조). 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ㆍ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권 보호를 강화함(안 제46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ㆍ공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높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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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2개 변경

현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개정안

의안 2219681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신 설〉
4의2.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의3.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주 권리 행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1개 변경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81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2조 중 “노사협력 증진”을 “노사협력 증진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5개 변경

현행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⑧ 삭제 <2015.7.20> ⑨ 삭제 <2015.7.20> ⑩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81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⑧ 삭제 <2015.7.20> ⑨ 삭제 <2015.7.20> ⑩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6.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 7.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활동 현황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5조제3항 단서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둘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7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 제7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2개 변경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81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8조제1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81
〈신 설〉
제46조의2(주주권 행사의 보호)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행위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81
〈신 설〉
제49조의3(우리사주제도운영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항목ㆍ방법,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제1절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과태료)2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1.8.17>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9681
제99조(과태료) ① 제46조의2제4항,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1.8.17>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9조제1항 중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6조의2제4항,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자”를 “사용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9조제1항 중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6조의2제4항,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자”를 “사용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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