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ㆍ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함. 이뿐만 아니라 30대 A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이처럼 형법상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 등에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해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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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1개 변경

현행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19710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51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개 변경

현행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19710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55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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