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0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함에도,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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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732〈신 설〉
제149조의2(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2.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청의 유권해석
3. 논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