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2(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2.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청의 유권해석 3. 논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