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7(연근해어업 구조개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