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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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759〈신 설〉
제104조의37(연근해어업 구조개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