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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784
의안번호 22197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20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과세특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설이 공익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설정된 일몰기한의 도래로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0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현행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개정안

의안 221978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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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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