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