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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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안

의안 2219816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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