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2(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등) ① 수사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수사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사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상 비밀 또는 증거보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형사사건의 증거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