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1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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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01〈신 설〉
제155조의2(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등) ① 수사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수사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사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상 비밀 또는 증거보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형사사건의 증거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0장에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