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ㆍ보관ㆍ매각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및 제19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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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1개 변경

현행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개정안

의안 2219986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 설〉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9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6
〈신 설〉
제195조의2(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칙)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는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압류ㆍ보관ㆍ매각 및 그 밖의 집행절차에서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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