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ㆍ보관ㆍ매각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및 제19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