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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041
의안번호 22200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20 · 정무위원회

의견 1,94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94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사건처리절차 등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20041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대상ㆍ절차, 조치 및 그 조치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1조제1항 — 제10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10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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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1조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