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2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 관보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중요함에도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고지 방식으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인지하기 어렵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빈발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수단이 부족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중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적용’을 상향하며, 무단 정보 제공ㆍ이용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29조, 제70조제3호ㆍ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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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1개 변경현행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개정안
의안 22200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1개 변경현행
안전조치의무개정안
의안 22200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 중 “접속기록 보관 등”을 “접속기록 보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등”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200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200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7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7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