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은 유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ㆍ거래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ㆍ탐지 및 삭제ㆍ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ㆍ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및 제71조)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ㆍ제공받거나 제공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강화(제59조의2 신설)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 피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탐지하고 삭제ㆍ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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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2개 변경

현행

금지행위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정안

의안 2220137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신 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이동제5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9조제1항 —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37
〈신 설〉
제59조의2(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관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집ㆍ분석 2.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관한 대응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내용의 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처리ㆍ운영 권한을 가진 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과 해당 정보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4개 변경

현행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3.3.14>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3.14>

개정안

의안 2220137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3.3.14>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3.14>
〈신 설〉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 이동제63조제5항 → 제63조제6항 —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6항 → 제63조제7항 —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7항 → 제63조제8항 —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2개 변경

현행

사전 실태점검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137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이동제63조의2제6항 → 제63조의2제7항 — 제6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6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4개 변경

현행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개정안

의안 2220137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신 설〉
11. 제5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
〈신 설〉
12. 제5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1조제9호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호 중 “제59조제3호”를 “제59조제1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개정안

의안 2220137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2조제2호 중 “제59조제1호”를 “제59조제1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20137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6.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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