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2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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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5조

(회의의 구성 등)1개 변경

현행

회의의 구성 등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판위원회 2. 차별시정위원회 3. 조정(調停)위원회 4. 특별조정위원회 5. 중재위원회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② 전원회의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⑨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안

의안 2220321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판위원회 2. 차별시정위원회 3. 조정(調停)위원회 4. 특별조정위원회 5. 중재위원회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② 전원회의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⑨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조제4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 등)9개 변경

현행

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321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서류제출 요구, 의견 청취 및 조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이동제23조제2항 → 제2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3항 → 제23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4항 → 제23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5항 → 제23조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사용자단체, 그 밖의”를 “사용자단체,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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