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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435
의안번호 22204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05 · 정무위원회

의견 1,96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96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2 시행, 법률 제20897호)

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정안

의안 2220435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버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설ㆍ장비(이하 “서버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장소를 마련하는 조치 2. 서버등에 대한 출입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이중 잠금장치 설치 나.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설치 3. 서버등의 도난ㆍ파손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조치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9조제1항 —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을 “안전성”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