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05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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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4개 변경현행
안전조치의무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정안
의안 2220435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버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설ㆍ장비(이하 “서버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장소를 마련하는 조치
2. 서버등에 대한 출입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이중 잠금장치 설치
나.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설치
3. 서버등의 도난ㆍ파손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조치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9조제1항 —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을 “안전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