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0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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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8조
(세율)1개 변경현행
세율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개정안
의안 2220501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를 “맥주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