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필요한 중요 전략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등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의 추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나.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을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다. 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전 사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획의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절차는 미흡함. 이는 현행법 체계가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인구 성장에 대응한 신속한 토지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성장 중심의 경직적인 도시ㆍ군기본계획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해 난개발과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라.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만 규정할 수 있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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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3개 변경현행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개정안
의안 2220597- 이동제16조제7항 → 제16조제8항 — 제16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6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2개 변경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개정안
의안 222059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제3호 중 “개발”을 “개발, 관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3개 변경현행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개정안
의안 222059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1개 변경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개정안
의안 22205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4개 변경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개정안
의안 222059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을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을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