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필요한 중요 전략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등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의 추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나.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을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다. 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전 사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획의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절차는 미흡함. 이는 현행법 체계가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인구 성장에 대응한 신속한 토지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성장 중심의 경직적인 도시ㆍ군기본계획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해 난개발과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라.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만 규정할 수 있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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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3개 변경

현행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597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승인권자(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 등을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반영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이동제16조제7항 → 제16조제8항 — 제16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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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6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2개 변경

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4.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개정안

의안 2220597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 관리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4.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제3호 중 “개발”을 “개발, 관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3개 변경

현행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개정안

의안 2220597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신 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ㆍ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1개 변경

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개정안

의안 2220597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신 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에 반영할 수 있다. 추진실적 점검 주기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4개 변경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21.1.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4.14>

개정안

의안 2220597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1.1.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4.14>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의 일부만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을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을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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