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8-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ㆍ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ㆍ창고에서는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얼음ㆍ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으며,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에 대한 제재 규정과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할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ㆍ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을 내화구조 의무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적용 제외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ㆍ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단열재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자재에 단열재를 명시하고, 시험기관이 성능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 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7 신설). 마.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1개 변경현행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개정안
의안 22206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1개 변경현행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개정안
의안 2220604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88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법률 제218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2개 변경현행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개정안
의안 22206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2조의4제1항 중 “마감재료, 방화문 등”을 “마감재료ㆍ단열재, 방화문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08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206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