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8-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ㆍ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ㆍ창고에서는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얼음ㆍ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으며,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에 대한 제재 규정과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할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ㆍ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을 내화구조 의무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적용 제외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ㆍ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단열재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자재에 단열재를 명시하고, 시험기관이 성능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 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7 신설). 마.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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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1개 변경

현행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20604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 설〉
③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1개 변경

현행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21.3.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21.3.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안

의안 2220604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21.3.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21.3.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88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법률 제218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2개 변경

현행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개정안

의안 2220604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ㆍ단열재,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신 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2조의4제1항 중 “마감재료, 방화문 등”을 “마감재료ㆍ단열재, 방화문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04
〈신 설〉
제52조의7(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완화의 신청 절차, 불연재료 사용 여부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08조

(벌칙)2개 변경

현행

벌칙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604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 설〉
4의2.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8조제1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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