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8-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ㆍ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ㆍ창고에서는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얼음ㆍ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으며,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에 대한 제재 규정과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할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ㆍ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을 내화구조 의무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적용 제외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ㆍ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단열재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자재에 단열재를 명시하고, 시험기관이 성능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 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7 신설). 마.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88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