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9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2%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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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1개 변경

현행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안

의안 2220636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8조의2제1항 중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4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7년”을 “2032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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