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가인구 또한 2023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53%로 나타나는 등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하고 농가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제106조의2 및 제1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90
〈신 설〉
제69조의5(청년농업인 임차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청년농업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의 범위, 임차기간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12.31>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2020.6.9>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⑫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9.12.31>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9.12.31> 1.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3.3.23, 2025.10.1> ⑯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5> ⑲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1>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㉑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1.12.28> ㉒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개정안

의안 2220690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12.31>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2020.6.9>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⑫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9.12.31>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9.12.31> 1.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3.3.23, 2025.10.1> ⑯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5> ⑲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1>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㉑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1.12.28> ㉒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인지세의 면제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29, 2006.12.30,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7.2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삭제 <2001.12.29> 2. 삭제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삭제 <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 <2001.12.29> 13. 삭제 <2001.12.29> 14. 삭제 <2001.12.29> 15. 삭제 <2003.12.30>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18. 삭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 삭제 <2013.1.1> 21. 삭제 <2013.1.1> 22. 삭제 <2014.12.23> 23. 삭제 <2015.12.15> 24. 삭제 <2013.1.1> 25. 삭제 <2014.1.1> 26. 삭제 <2018.12.24> 27. 삭제 <2014.1.1> 28. 삭제 <2018.12.24> 29. 삭제 <2021.12.28> 30. 삭제 <2015.12.15>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2.23>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삭제 <2021.12.28>

개정안

의안 2220690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29, 2006.12.30,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7.2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삭제 <2001.12.29> 2. 삭제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삭제 <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 <2001.12.29> 13. 삭제 <2001.12.29> 14. 삭제 <2001.12.29> 15. 삭제 <2003.12.30>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18. 삭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 삭제 <2013.1.1> 21. 삭제 <2013.1.1> 22. 삭제 <2014.12.23> 23. 삭제 <2015.12.15> 24. 삭제 <2013.1.1> 25. 삭제 <2014.1.1> 26. 삭제 <2018.12.24> 27. 삭제 <2014.1.1> 28. 삭제 <2018.12.24> 29. 삭제 <2021.12.28> 30. 삭제 <2015.12.15>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2.23>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삭제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