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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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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2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73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3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4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개정안

의안 222071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신 설〉
1.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2.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3.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생계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4.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책의 범위ㆍ대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민생계조합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27조의3제1항 — 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재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황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7조의3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