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2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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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개정안

의안 2220712
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신 설〉
1.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2.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3.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생계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4.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책의 범위ㆍ대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민생계조합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27조의3제1항 — 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재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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