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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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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