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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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719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제4항에 따른 금액(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1천만원 2.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 700만원
  • 이동제33조의2제4항 → 제33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33조의2제5항 → 제33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0만원”을 각각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8백만원”을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719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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