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개정안
의안 2220719- 이동제33조의2제4항 → 제33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33조의2제5항 → 제33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0만원”을 각각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8백만원”을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개정안
의안 22207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