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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859
의안번호 22208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56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분쟁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859
〈신 설〉
제56조의2(조정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①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조정의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정의 효력)
2개 변경

현행

조정의 효력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개정안

의안 2220859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신 설〉
② 당사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 이동제5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7조제1항 —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6조의2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어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57조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