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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946
의안번호 22209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3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23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ㆍ유지하여야 함. 본래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속하여 온 제도로서, 2007년 개정 전까지는 법원이 재정결정을 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2007년 개정 과정에서 사법 효율성을 이유로 지정변호사 제도를 폐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게 다시 공소유지를 강제로 맡기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음. 지정변호사 제도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정된 지 약 20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기소 판단을 한 검찰에게 법원 명령이라고 해서 억지로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기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무죄를 유도·구형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평가됨. 이에 현행법상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대신, 법원에 의해 지정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실효적으로 견제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262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3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94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2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자(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지정을 승낙하면 지정변호사로 확정된다. ⑦ 법원은 지정변호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⑧ 지정변호사는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전면교체제262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46
〈신 설〉
제262조의5(지정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① 지정변호사는 제246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정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지정변호사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의 열람ㆍ등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정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공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변호사가 능력 부족이나 중대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취소는 종전 지정변호사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지정변호사에게는 사건의 난이도, 직무수행 기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⑥ 지정변호사의 지정 및 승낙의 절차, 자격 요건, 보수 지급의 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공소취소의 제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20946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264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송대표발의송영길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