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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88
의안번호 22210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9-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56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088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및 피상속인간병비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신 설〉
4.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상속인이 부담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간병비”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채무”를 “채무 및 피상속인간병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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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4조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