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9-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