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7(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지원을 위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특례)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반도체 소재ㆍ부품, 장비의 연구ㆍ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반도체 소재ㆍ부품, 장비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제2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재산의 범위, 사용방법,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