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나, 제품의 개발 이후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증 과정이 필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증시설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실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실증시설의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아울러 해당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실증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