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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302
의안번호 22213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10 · 정무위원회

의견 1,44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ㆍ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ㆍ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제6항).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및 제7항). 다.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2). 라.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2호). 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별표 1). 바.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47조). 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 감사인에 대한 제재처분 및 진행 중인 과태료 부과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승계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4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1개 변경

현행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30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3개 변경

현행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302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취소 및 말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사유 및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말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9조의2의 제목 중 “등록 및 취소”를 “등록, 취소 및 말소”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02
〈신 설〉
제10조의2(감사인 선정 관련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 관여하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감사인으로 선정되기 위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후보”라 한다)의 임직원인 경우 등 감사인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서 제척된다. ② 감사인 후보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2개 변경

현행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1302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신 설〉
12.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이동제11조제1항제12호 → 제11조제1항제13호 — 제11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11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1개 변경

현행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302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 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9조제3항제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으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02
〈신 설〉
제29조의2(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을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기간 ③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등이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02
〈신 설〉
제29조의3(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제29조제3항에 따라 한 조치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승계되며,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한 행위에 대한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6개 변경

현행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302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행한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이동제36조제3항 → 제36조제5항 —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조제4항 → 제36조제6항 —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조제5항 → 제36조제7항 —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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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이동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7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21302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9조의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47조제1항 → 제47조제2항 — 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2항 → 제47조제3항 — 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3항 → 제47조제4항 — 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4항 → 제47조제5항 — 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5항 → 제47조제6항 — 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이동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별표 1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부터 적용한다.

  • 제10조의2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1조

    제1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9조

    제2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1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9조의2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29조의3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6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