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며, 국민의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조사관에게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없어, 법원조사관에 의한 현행 양형조사는 대부분 면담을 통한 단순 사실 확인업무에 그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이 수집ㆍ현출하는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법원이 직접 양형자료를 수집ㆍ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청취ㆍ반영할 보완장치도 필요함. 이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진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이전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1항 신설). 나. 법원이 조사를 명한 경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2항 신설). 다. 구금ㆍ수용 시설 등의 장은 조사관의 면접 및 관계자료 열람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관은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조사보고서 제출 시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5항 신설). 마. 양형자료조사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6항 신설). 바. 조사관의 자격ㆍ임면ㆍ권한 및 양형자료조사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