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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331
의안번호 22213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65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며, 국민의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조사관에게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없어, 법원조사관에 의한 현행 양형조사는 대부분 면담을 통한 단순 사실 확인업무에 그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이 수집ㆍ현출하는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법원이 직접 양형자료를 수집ㆍ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청취ㆍ반영할 보완장치도 필요함. 이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진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이전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1항 신설). 나. 법원이 조사를 명한 경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2항 신설). 다. 구금ㆍ수용 시설 등의 장은 조사관의 면접 및 관계자료 열람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관은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조사보고서 제출 시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5항 신설). 마. 양형자료조사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6항 신설). 바. 조사관의 자격ㆍ임면ㆍ권한 및 양형자료조사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5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21331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通譯人”을 각각 “통역인 및 조사관”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通譯人”을 각각 “통역인 및 조사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7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31
〈신 설〉
제297조의3(양형자료조사)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진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관에게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여부, 소송지연의 가능성 및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입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등의 제출 이전에도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한 경우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를 구금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와의 면접 또는 관계자료의 열람 등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조회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열람 또는 복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조사관의 자격, 임면 및 권한, 양형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9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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