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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336
의안번호 22213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53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의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돌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20일의 휴가기간으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의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하여 분할사용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3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조문 대비 분석 대기 중

부칙(시행일·적용례)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개정문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성원국민의힘
  • 고고동진국민의힘
  • 김김선교국민의힘
  • 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김용태
국민의힘
  • 김김종양국민의힘
  • 박박성훈국민의힘
  • 박박충권국민의미래
  • 배배준영국민의힘
  • 이이인선국민의힘
  • 정정동만국민의힘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8조의2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