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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420
의안번호 22214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67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7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11개 변경

현행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8.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안

의안 2221420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8.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1. 삭제제90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으로, “사용 또는 출연은”을 “사용은”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으로, “사용 또는 출연은”을 “사용은”으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사용 또는 출연은”을 “사용은”으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사용 또는 출연은”을 “사용은”으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 한다.검수 전
  11.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2028-01-01

    부칙 —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