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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422
의안번호 22214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17 · 정무위원회

의견 1,43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3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1개 변경

현행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21422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조의9제1항제8호 중 “제64조의2”를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개 변경

현행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2026.3.10>

개정안

의안 2221422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2026.3.1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을 “제63조의2,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22
〈신 설〉
제64조의3(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제63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ㆍ검사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2.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3.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내용 및 정도 2.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기간 및 횟수 3.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경위 4.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대상이 된 법 위반사항 5.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로 인하여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ㆍ검사를 방해한 정도 6.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제64조의2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결과의 공표)2개 변경

현행

결과의 공표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21422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 또는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 또는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4조의2”를 각각 “제64조의2 또는 제64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4조의2”를 각각 “제64조의2 또는 제64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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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7조의9제1항, 제26조제8항, 제62조의2,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2조의2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4조의3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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