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그러나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6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3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