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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505
의안번호 22215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48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그러나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6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8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2150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76조제2항 본문 중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를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21505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 설〉
다만, 제486조제2항에 따라 진술을 갈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8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505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서면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1항의 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 이동제48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486조제1항 — 제4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76조, 제486조

    제476조제2항 및 제4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