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533
의안번호 22215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9-2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48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은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단독 사업장보다 착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이 큰 상황임. 조합 또는 조합ㆍ공공 공동시행 방식의 경우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시행 방식은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이 경우 감리 범위가 동일함에도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 적용 법령의 차이로 감리비 부담이 증가하여, 공공참여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일반 정비사업은 2021년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제도 도입 당시, 공공시행 방식의 감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공공시행 방식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 또한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국가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8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533
〈신 설〉
제18조의2(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보조 및 융자)
1개 변경

현행

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④ 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개정안

의안 2221533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④ 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신 설〉
⑤ 국가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부대표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황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