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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569
의안번호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50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 이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결과 같은 취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같은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0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569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신 설〉
③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동제163조제3항 → 제163조제5항 — 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3조제4항 → 제163조제6항 — 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3조제5항 → 제163조제7항 — 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3조제6항 → 제163조제8항 — 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이동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종민새로운미래
  • 김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