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 이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결과 같은 취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같은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3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