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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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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56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전환 계획을 각각 조세지출결산서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환의 성과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2026.2.10>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2026.2.10>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2.1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2025.10.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575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2026.2.10>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2026.2.10>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2.1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2025.10.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신 설〉
4의5. 제88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575
〈신 설〉
제88조의2(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①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필요성, 정책 효과성 및 불평등 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조세지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지출은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범위 등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 대상ㆍ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 등을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을 같은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을 위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전환 실적 및 전환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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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표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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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조

    제7조제2항제4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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