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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김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및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매매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병행 구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도 관련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거래의 실질적인 순손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담이 실제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다. 삭제 <2025.12.23> |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다. 삭제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