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이전지원금 비과세)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제63조에 따른 공장이전기업 및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일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