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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02
의안번호 22217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9-3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600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30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60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1개 변경

현행

과세표준 및 세액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개정안

의안 2221702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69조제2항 중 “1천분의 253”을 “1천분의 403”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71조

(납입)2개 변경

현행

납입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12.29>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2023.6.9, 2025.12.31>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 2013.1.1>

개정안

의안 2221702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12.29>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2023.6.9, 2025.12.31>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403분의 1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403분의 1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 2013.1.1>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1조제3항제1호 중 “253분의 50”을 “403분의 150”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253분의 60”을 “403분의 110”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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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9조, 제71조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