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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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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 발의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580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크게 기반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 체계는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편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투자가 세원 확충으로 이어지고, 확보된 재원을 다시 지역 경제와 기업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1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58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4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2(정의) 지방법인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85조를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0조의3

1개 변경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3(납세의무자 등) ①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법인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0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4(납세지) 지방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장소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0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 제140조의4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지방법인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0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6(과세표준 및 세율) ① 지방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법인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0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법인세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140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법인세와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64조(중간예납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및 제64조,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69조를 말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7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인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법인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0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8(납입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법인세를 다음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법인세 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법인세 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0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9(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140조의5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0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08
〈신 설〉
제140조의10(「법인세법」의 준용) 지방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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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장의2(제140조의2부터 제140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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