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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21
의안번호 2221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41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율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 및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위축되거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국내 철강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내 철강 생산기지를 유지ㆍ증설하고 저탄소ㆍ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는 철강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철강제품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아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1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2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29조의2 앞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1개 변경

현행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721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적격품목”이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철강,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비율 3. 과세연도별 비율 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나.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라.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ㆍ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생산지역의 판정방법,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현행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개정안

의안 2221721
제29조의2(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에 관한 특례) ① 내국인이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제24조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현행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3.14>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24>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개정안

의안 2221721
제29조의3(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ㆍ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ㆍ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만 제출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2.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3. 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나 의견의 제출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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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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