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25
의안번호 22217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968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6일 「상법」(법률 제21448호)이 공포ㆍ시행되면서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원칙적 소각의무 및 예외적 보유ㆍ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자기주식의 자본거래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고, 상법 시행령ㆍ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제도 순차적으로 정비되었음. 이러한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정부도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각각 추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안의 적용시기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할 경우, 2026사업연도 중 자기주식등의 처분에 대하여 상법ㆍ회계와 세법 간 정합성이 저하되고, 같은 2026년 내에서 자기주식등의 처리방법과 처분시기에 따라 법인 간 조세부담이 달라져 조세 중립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세제상 유리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주식등의 처분을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인위적으로 지연할 유인이 발생하여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2025년부터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과 보유ㆍ처분 규제 강화가 정부 정책 및 다수의 상법 개정안으로 구체화 됨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은 상법 시행 전인 2026년 초경부터 예상되는 제도변화에 부응하여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실행하여 왔음.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정부의 제도변화에 조기에 부응한 기업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되, 종전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인의 모든 자기주식등 처분에 대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1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96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1개 변경

현행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725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7. 자기주식등처분이익: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1개 변경

현행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개정안

의안 2221725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신 설〉
3. 자기주식등처분손실: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7조, 제20조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