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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30
의안번호 2221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962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세무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도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신설되어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유지권이 견지되고 있으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밀유지권이 주어지지 않아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세무 대리인의 자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급변하는 세무환경과 조세법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조세전문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자 함. 한편,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ㆍ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나. 세무사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납세자등 간에 오고간 내용이나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주요 세목의 전 주기 실무 경험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함(안 제12조의6제1항). 라.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1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96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세무사법 제6조

(등록)1개 변경

현행

등록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2025.10.1>

개정안

의안 2221730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시작하려면(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조제1항 중 “시작하려면”을 “시작하려면(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30
〈신 설〉
제11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세무사와 납세자 또는 세무사에게 제2조의 직무를 위임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사와 납세자등은 제2조에 따라 수임한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 등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납세자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세무사와 납세자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납세자등의 조세포탈, 금품제공,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납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사와 납세자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세무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1개 변경

현행

세무사의 교육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개정안

의안 2221730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조의6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30
〈신 설〉
제20조의4(세무의 날) ①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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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1조의2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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