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0639 · 조문 76개
계류 의안1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 제2조세무사의 직무계류 1
-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계류 1
- 제3조세무사의 자격
-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6조등록계류 1
- 제7조등록의 취소
-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 제9조기명날인
- 제10조조사 통지
- 제11조비밀 엄수계류 1
- 제12조성실의무
-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계류 1
-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12조의5사무직원
-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계류 1
- 제12조의7광고
- 제13조사무소의 설치계류 1
- 제13조의2삭제
- 제14조업무실적 보고
-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계류 1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계류 1
-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6조의3설립
-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 제16조의6자본금 등
-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16조의9명칭
- 제16조의10사무소
-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 제16조의13해산
-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계류 1
-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 제17조징계
- 제18조설립과 감독계류 1
-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계류 1
-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계류 1
- 제19조회원의 제명
- 제19조의2정의
-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 제19조의7업무범위
-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 제19조의15준용규정
- 제20조업무의 제한 등계류 1
-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계류 1
-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2조벌칙계류 1
- 제22조의2벌칙계류 1
- 제23조벌칙
- 제24조양벌규정
- 제25조몰수ㆍ추징
개정 연혁 32건
전체 32건 보기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의5 (사무직원)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23>
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5 (준용규정)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2021.11.23, 2025.12.23>2021.11.23>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표시하거나 표시ㆍ광고를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23>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25.12.23>
제25조 (몰수ㆍ추징)
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제5호까지의및 죄를제19조의15에서 지은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9제1항ㆍ제2항, 제1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의5제3항, 제1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9제1항ㆍ제2항, 제1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의5제3항, 제1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12-23법률 제21220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8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6조 (등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7조 (등록의 취소)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2020.6.9, 2025.10.1>
제12조의5 (사무직원)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2020.6.9, 2025.10.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13.1.1, 2025.10.1>
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16조의6 (자본금 등)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외 2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제12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도 금지함(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를 추가함(제25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0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부터"를 "제4조제2호, 제4호부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제3항 중 "세무법인은"을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으로 한다.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을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10제3호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 제19조의15 중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표시하거나 광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를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을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부칙
부칙 <제2122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81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1-11-23법률 제18521호 (공포 2021-1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21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경리병과(經理兵科)"를 "재정병과(財政兵科)"로, "경리 업무"를 "재정 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를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로 한다.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1월"을 "7월"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3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로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 중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으로, "제16조의15제2항"을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제22조의2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제2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 본문 중 "제22조의2제1호ㆍ제2호"를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몰수ㆍ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시행 2020-06-09법률 제1733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9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1조 중 "세무사였던 자"를 "세무사였던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말"을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5호 중 "1좌(座)"를 "1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자좌"를 "출자계좌"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를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6조의12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자임"을 "사람임"으로 한다. 제19조의12제1항 중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자"를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병(傷病)"을 "질병ㆍ부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19-01-01법률 제16103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주요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변호사ㆍ회계사와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와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며,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제6조). 다.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함(제14조 신설). 라.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마.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하여 한국세무사회가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3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부터"를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16제1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10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1-01법률 제15288호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288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1-01법률 제15222호 (공포 2017-12-1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로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제47조제4항,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222호(2017.12.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부칙
부칙(법인세법) <제15222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시행 2016-09-01법률 제13796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6-03-02법률 제14045호 (공포 2016-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조제5호, 제12조의4 신설)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ㆍ향응의 제공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 등록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제19조의14 신설) 외국세무자문사는 국내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함.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1조 신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5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4조제5호 중 "3년"을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5제1항"을 "제12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6조의3제2항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세무사"를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제16조의14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15조"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로 한다. 제16조의16제1항 전단 중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2조의4"를 "제12조의5"로 한다. 제19조의10제3호 중 "제19조의14"를 "제19조의15"로,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 제19조의14를 제19조의15로 하고, 제1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19조의15(종전의 제19조의14) 중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 제7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의2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제19조의14"를 각각 "제19조의15"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제19조의14"를 각각 "제19조의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4045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시행 2016-01-01법률 제13624호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한 세무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세무사의 개업 등에 관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도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4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2조의4까지, 제14조"를 "제12조의4까지"로 한다. 제16조의16제1항 전단 중 "제14조,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9조의10제3호 중 "제14조,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9조의14 중 "제14조,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3조, 제15조, 제16조"로 한다. 제7장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3624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