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0639 · 조문 76개
계류 의안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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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 제2조세무사의 직무계류 1
-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계류 1
- 제3조세무사의 자격
-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6조등록계류 1
- 제7조등록의 취소
-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 제9조기명날인
- 제10조조사 통지
- 제11조비밀 엄수계류 1
- 제12조성실의무
-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계류 1
-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12조의5사무직원
-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계류 1
- 제12조의7광고
- 제13조사무소의 설치계류 1
- 제13조의2삭제
- 제14조업무실적 보고
-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계류 1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계류 1
-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6조의3설립
-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 제16조의6자본금 등
-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16조의9명칭
- 제16조의10사무소
-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 제16조의13해산
-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계류 1
-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 제17조징계
- 제18조설립과 감독계류 1
-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계류 1
-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계류 1
- 제19조회원의 제명
- 제19조의2정의
-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 제19조의7업무범위
-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 제19조의15준용규정
- 제20조업무의 제한 등계류 1
-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계류 1
-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2조벌칙계류 1
- 제22조의2벌칙계류 1
- 제23조벌칙
- 제24조양벌규정
- 제25조몰수ㆍ추징
개정 연혁 32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의5 (사무직원)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23>
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5 (준용규정)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2021.11.23, 2025.12.23>2021.11.23>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표시하거나 표시ㆍ광고를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23>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25.12.23>
제25조 (몰수ㆍ추징)
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제5호까지의및 죄를제19조의15에서 지은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9제1항ㆍ제2항, 제1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의5제3항, 제1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9제1항ㆍ제2항, 제1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의5제3항, 제1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12-23법률 제21220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8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6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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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취소)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2020.6.9, 2025.10.1>
제12조의5 (사무직원)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2020.6.9, 2025.10.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13.1.1, 2025.10.1>
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16조의6 (자본금 등)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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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제12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도 금지함(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를 추가함(제25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0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부터"를 "제4조제2호, 제4호부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제3항 중 "세무법인은"을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으로 한다.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을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10제3호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 제19조의15 중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표시하거나 광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를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을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부칙
부칙 <제2122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81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1-11-23법률 제18521호 (공포 2021-1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21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경리병과(經理兵科)"를 "재정병과(財政兵科)"로, "경리 업무"를 "재정 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를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로 한다.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1월"을 "7월"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3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로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 중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으로, "제16조의15제2항"을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제22조의2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제2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 본문 중 "제22조의2제1호ㆍ제2호"를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몰수ㆍ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시행 2020-06-09법률 제1733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9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1조 중 "세무사였던 자"를 "세무사였던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말"을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5호 중 "1좌(座)"를 "1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자좌"를 "출자계좌"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를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6조의12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자임"을 "사람임"으로 한다. 제19조의12제1항 중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자"를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병(傷病)"을 "질병ㆍ부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19-01-01법률 제16103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주요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변호사ㆍ회계사와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와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며,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제6조). 다.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함(제14조 신설). 라.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마.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하여 한국세무사회가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3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부터"를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16제1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10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1-01법률 제15288호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288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1-01법률 제15222호 (공포 2017-12-1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로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제47조제4항,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222호(2017.12.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부칙
부칙(법인세법) <제15222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시행 2016-09-01법률 제13796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6-03-02법률 제14045호 (공포 2016-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조제5호, 제12조의4 신설)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ㆍ향응의 제공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 등록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제19조의14 신설) 외국세무자문사는 국내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함.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1조 신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5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4조제5호 중 "3년"을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5제1항"을 "제12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6조의3제2항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세무사"를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제16조의14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15조"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로 한다. 제16조의16제1항 전단 중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2조의4"를 "제12조의5"로 한다. 제19조의10제3호 중 "제19조의14"를 "제19조의15"로,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 제19조의14를 제19조의15로 하고, 제1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19조의15(종전의 제19조의14) 중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 제7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의2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제19조의14"를 각각 "제19조의15"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제19조의14"를 각각 "제19조의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4045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시행 2016-01-01법률 제13624호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한 세무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세무사의 개업 등에 관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도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4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2조의4까지, 제14조"를 "제12조의4까지"로 한다. 제16조의16제1항 전단 중 "제14조,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9조의10제3호 중 "제14조,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9조의14 중 "제14조,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3조, 제15조, 제16조"로 한다. 제7장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3624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3-01-01법률 제11610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0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등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를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13제3항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9조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9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14(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세무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1610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세무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2-01-26법률 제11209호 (공포 2012-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209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1209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시행 2011-10-26법률 제10899호 (공포 2011-07-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899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899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1-08-03법률 제10624호 (공포 2011-05-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4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20조의3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0624호,2011.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1-07-01법률 제10805호 (공포 201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등록(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1)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 범위 및 수행 방식(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신설) 1) 협정안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활동유형을 명확히 정하여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등록된 외국세무자문사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는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외국회계법인 사무소 또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안 제19조의9 신설) 1) 부적격한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안 제19조의12 및 제1조의13 신설) 1)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고, 원자격국에서 받은 행정처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국내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805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상병(傷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13(고용·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14(준용규정) ①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를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 중 “제16조의16제1항에서”를 “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4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를 “제17조(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제23조제1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16제1항에서”를 “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4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3항(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805호,2011.6.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01-30법률 제9348호 (공포 2009-0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에서 통합ㆍ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법 제5조) 미성년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관세사 등 비슷한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무사 보수교육 제도 폐지(법 제12조의5) 세무사자격 취득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업무 지정 세무사의 세무법인 대표(법 제16조의11) 1) 세무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지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세무법인이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도록 함. 3)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지위가 개선되어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 조정(법 제16조의15) 1)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법인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정지를 업무의 전부 정지 및 일부 정지로 세분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법 제20조의3) 1)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험관리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34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제1조의2·제2조·제3조·제3조의2 및 제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장(제5조 및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3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등록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입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4(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제5조의2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장소·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작성) 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13(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제1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징계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세무사회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는 품위를 향상하고 사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④ 세무사회의 회칙에 기재할 사항과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12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원의 제명)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8장(제22조·제22조의2·제23조 및 제2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2.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4.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제2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9348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06-29법률 제9045호 (공포 2008-03-28)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산업 간 차별을 개선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9045호(2008.3.2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08-02-29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6-07-01법률 제7796호 (공포 200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0>내지 <68>생략부칙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0>내지 <68>생략시행 2006-04-01법률 제7428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6-03-24법률 제7878호 (공포 2006-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기간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비리 등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도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878호(2006.3.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87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01-14법률 제7335호 (공포 2005-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3-12-31법률 제7032호 (공포 200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의5). 나.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함(법 제17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7). 라. 앞으로는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각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개정문
⊙법률 제7032호(2003.12.31)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중에 있는 자 제6조제1항중 "세무사와 자격을 가진 자"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중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자"를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한다. 제12조의2중 "직무보조자는"을 "사무직원은"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4 (사무직원) ①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제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목·장소·시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의 제목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준비금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를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징계) ①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②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세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다른 法律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4조·제9조 내지 제12조의4·제13조·제14조 내지 제16조의2·제17조(동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조문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의 규정"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본다. ③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제2호중 "자격정지명령을"을 "등록거부를"로, "자격정지기간"을 "등록거부기간"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 (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부칙
부칙 <제703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 (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시행 2002-12-30법률 제6837호 (공포 200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법인을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며, 그 밖에 세무사의 영리 업무종사 금지 및 유사명칭사용 금지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직무중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7호). 나. 종전에는 세무사가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임원과 학교·학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은 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현행 제13조의2 삭제, 법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 신설). 라. 종전에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외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사용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호의2 신설). 마.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동 근무경력 10년 및 5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법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개정문
⊙법률 제6837호(2002.12.30)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명날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사무소(分事務所를 포함한다)"를 "사무소"로 한다. ②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중 "세무사"를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다)"로, "의뢰인"을 "위임인"으로 한다. 제4장의2(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3 (설립) 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 ①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 (사원 등) ①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③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16조의6 (자본금 등) ①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7 (손해배상준비금) ①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의8 (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①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9 (명칭) ①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10 (사무소) ①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6조의11 (업무집행방법) ①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에 대하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 (경업의 금지) ①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13 (해산) ①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4 (정관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세무법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6 (준용규정) ①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제11조"를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9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3조중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또는 제20조제2항"을 "제13조, 제14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또는 제16조의12"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이나 소속세무사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3조(동조중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6837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0-01-01법률 제6080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제1호). 나.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法 제3조의2). 다. 종전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만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경리병과장교의 경력이 있는 자도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라. 종전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경우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접세분야에 관한 경력이 없어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이면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5조의2제2항제2호). 마. 비리·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사가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등록취소를 청구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스스로 등록취소를 청구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자격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7조제2항).개정문
⊙법률 제6080호(1999.12.31)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제5호"를 "제7호"로 하여 이를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稅務士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4. 기타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세무사가 될 수 없다."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제7조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의 제목 "(登錄取消 및 停職命令)"을 "(登錄取消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직무정지명령 또는 자격정지명령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형기"를 "형기 또는 벌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3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명령이나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항, 제8조,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080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헌마152 2001.9.27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시행 1999-02-05법률 제5815호 (공포 1999-02-05)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法 第1條 내지 第4條, 第6條, 第10條, 第14條, 第16條 및 第18條). 나. 장기보존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종전에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法 第7條). 라. 농림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수집·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생산수량·판매가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등을 폐지함(法 第8條). 마.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의 수를 1998년의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함(法 第11條). 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수량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수출입관련 조합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2條).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해외건설협회가 회원업체의 해외건설활동에 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7條).개정문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99.2.5, 법률제5815호]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양수금지 및 보수"를 "양수금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5-12-06법률 제4983호 (공포 1995-1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의 세무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세무사의 자격요건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와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하여 납세자를 대신한 의견진술의 대리를 추가함. ②세무사시험의 응시자격요건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③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의 가입등을 의무화함.개정문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4983호]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대리" 다음에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 및 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에 의한 超過所有負擔金에 대한 行政審判請求의 代理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5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이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 본문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제5조의2제2항중 "(6級이상의 公務員經歷이 있는 者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등록취소 및 정직명령) ①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등록의 취소 또는 직무의 정지명령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제2항중 "제17조제2호"를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 제8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98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0-01-01법률 제4166호 (공포 198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의 신고납부제도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는 세무대리업무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며, 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6호]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4조 본문중 "세무사의 자격이 없다."를 "세무사가 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세무사자격시험) ①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①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2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6급이상의 공무원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 (등록) ①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④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중 "세무사명부의 등록을"을 "그 등록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무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입하고 있는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그 소속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중 "세무사가 납세의무자를"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로 한다. 제10조중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을 "세무공무원은"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세무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중 "세무사 또는 세무사였던 자는"을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탈세상담등의 금지) 세무사 또는 그 직무보조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3 (명의대여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4 (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2조의5(종전의 제12조의2)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①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한"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으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의 제목 "(세무사칭호의 사용금지)"를 "(업무의 제한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범위안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17조제2호·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에 제목 "(罰則)"을 신설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3.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벌칙)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4166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 1981-05-14법률 제3441호 (공포 1981-04-13)타법개정타법개정 —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인허가업무등 대민관계업무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민관계법령 일괄정비의 일환으로서 세무사의 등록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하려는 것임.개정문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제7조 내지 제2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부칙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시행 1978-12-05법률 제3105호 (공포 1978-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의 자진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에 따라 세무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세무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정질서의 확립과 공신력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형을 받은 자등에 대한 세무사 자격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함. ②세무사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세무사등록도 취소되는 것으로 함. ③세무사의 직무교육이수를 의무화함. ④3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함.개정문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05호]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사항(소송을 제외한다)의 대리"를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를 포함한다)·신청 및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의 대리"로 한다. 제4조제4호중 "파면되거나 또는 본법·계리사법"을 "파면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3의3.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세무사의 교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지체없이" 다음에 "세무사회를 거쳐"를 삽입하고, 동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합동사무소의 설치) 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합동사무소는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 법중 세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제3항의 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제2항중 "취체역"을 "이사"로 한다. 제17조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적용범위)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 (권한위임)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제4조·제17조 및 제21조중 "본법"을 각각 "이 법"으로 한다. 제5조의2중 "전조"를 "제5조"로 한다. 제10조중 "전조"를 "제9조"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105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2-12-08법률 제2358호 (공포 1972-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학위소지자·교수경력자·고등고시합격자등을 제외함. ②세무사등록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개정문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72.12.8, 법률제2358호]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성년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 4. 변호사 제2장의 제목 "고시"를 "시험"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시험) ①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실무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마다 이를 갱신한다. 제21조중 "고시"를 "시험"으로 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부칙
부칙 <제2358호,197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시행 1961-09-09법률 제712호 (공포 1961-09-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려행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로 함. ②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계리사등을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결격사유를 정함. ③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법령등에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로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세무사는 조세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서명날인의무와 비밀엄수·성실의무등을 지도록하고, 사무소를 설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장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⑤세무사의 징계는 재무부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하도록 함. ⑥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지 못하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함. ⑦기타 세무사명칭사용금지, 세무사회회원의 제명, 유급공무원의 겸임금지등을 규정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712호,1961.9.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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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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