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제20조제1항 본문세무대리를 →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현행 · 법령 시행 2026.6.24 · 법률 제21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09.1.30][2021.11.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4.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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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23인 · 발의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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