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