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