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전문개정 2009.1.30]
현행 · 법령 시행 2026.6.24 · 법률 제21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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